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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ISSN : 1598-5016 (Print) / 2733-9785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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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Ethics Regulations

논문 출판윤리

제 정 2020. 12. 01.

제 1 장 저자를 위한 논문 작성과 투고 규정

제1조(저자의 기본 책무)

  1. 1. 저자는 자신이 쓴 논문의 내용, 수행한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 2. 저자는 학술지의 심사, 편집, 출판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2조(논문의 객관성과 타당성, 투명성 확보)

  1. 1. 연구자는 충분한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의 깊게 수행된 연구 결과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성, 타당성, 재현성이 확보된 형태의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2. 2. 연구 결과 해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연구자의 이해관계, 연구 수행 과정, 논문 작성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모든 사항 등을 연구자는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3조(독창적인 내용에 대한 최초의 발표)

  1. 1. 저자는 자신이 제출한 논문이 새롭고 독창적이며, 어떤 언어로도 여타의 매체에서 발표된 적이 없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 ※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및 연구비 지원 논문의 경우에는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2. 2. 동일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복수 논문을 출간하는 경우 관련된 논문들의 출처를 밝혀 이러한 사실을 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연구윤리의 확보)

  1. 1. 연구 결과를 정직하게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2. 2. 논문에서 사용한 표현은 모두 저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또, 저작권법과 출판 관행을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현재,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료는 저작권자의 허락과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3. 3. 연구 설계 및 수행, 연구 논문의 작성에 기여하여 충분히 저자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모두 저자 목록에 등재해야 한다.
  4. 4.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포함된 연구 논문의 경우 이에 필요한 승인, 허가, 등록 상황을 논문에 명시하는 한편, 연구 대상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식으로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5. 5. 다음과 같은 이행상충에 해당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
    1. ① 재정적 이해상충 : 연구자가 재정적 이익을 얻는 기업 및 사회단체와 관련이 있는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자가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기업 및 사회단체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편집자가 기업 및 사회단체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 논문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등
    2. ② 인적 이해상충 : 투고자가 학회장, 편집장 및 주요 간부와 특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예:「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사제 관계 등), 심사자가 투고 원고를 심사하는 중 심사자 본인과 인적 이해상충 관계에 해당함을 인지할 경우 등
    3. ③ 학문적 이해상충 :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철학적, 학문적 신념 등이 연구의 수행, 보고, 평가 등에 편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4. ④ 임상적 이해상충 : 논문작성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연구 대상자 및 일반인의 안전을 무시하고 연구를 수행한 결과가 포함되는 경우 등